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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3가합284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 청구표 해당 순번 ‘시가’란 기재 돈을 각 지급받음과...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서울 서초구 D 일대 176,590㎡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12. 5. 10. 설립을 인가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B, C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순번 기재 각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설립등기 후 그때까지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피고 B, C에게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하였으나, 피고 B, C은 그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호에 따라 피고 B, C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소장을 제출하여, 그 소장이 2014. 5. 15. 피고 B, C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C을 상대로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순번 기재 각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순번 기재 각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하여 2014. 5.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목록 해당 순번 기재 각 토지 및 건축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다.

나. 공시송달에 따른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