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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284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500,000원, 원고 B에게 7,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원고들은 부부로서, 대구 북구 E 원룸을 신축하면서 2013. 12.경 피고에게 창호 공사를 맡겼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추가 공사자재비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자,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를 주었다.

1) 피고는 2014. 12. 29.경 위 E 원룸 앞 도로에서 원고 A에게 거래처의 납품서를 제시하면서 공사 자재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고 A가 “만약 받을 돈이 있으면 C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들어간 청구서를 가져오면 결제하겠다. 청구서를 가져오라고.”라고 하자 화가 나 원고 A에게 “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이게 청구서지 뭐고. 공사비를 왜 안 주노. 너희 식구 신나 뿌려서 다 죽여 버린다. 일한 사람들 모두 데려와서 건물 다 부숴 버린다.”, “내가 천하의 C이다. 내가 그 돈 못 받을 줄 알아.”라고 협박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8. 대구 북구 F동 커피숍에서 원고 A에게 공사자재비 입금표가 첨부된 내역서를 보여주었으나 원고 A가 “C부장, 청구서를 가져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입금표를 가져오면 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자 “이게 청구서지. 청구서 몇 번이나 갖다 주었는데. 씹할년아 내 돈 왜 안 주노.”라고 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원고 A가 커피숍을 나가자 따라가면서 “씹할년아. 때려 죽인다.”라고 계속 협박하였다.

3 피고는 2015. 4. 27. 위 E 원룸 부근에서, 원고 B에게 “공사비 1,800만 원을 더 내 놔라.”라고 하면서 원고 B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앞뒤로 흔들면서 "이 씹할놈아.

내 돈 내놔라.

주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모두 몰살시켜 버리겠다.

내가 그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