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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20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4.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맥스(TMAX, 49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30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1 국방부 방면에서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삼각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용산구 갈월동 96-1 남영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는 삼각지교차로에서 오는 차들과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신용산역 방면에서 남영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오토바이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