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2018고단3988』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11. 10. 04:2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피해자 B의 일행인 E과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달려들자, D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과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F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11. 10. 04:40경 같은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산단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공무소인 G파출소에서 이용하는 H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피고인을 태우자 몸부림을 치며 운전석 쪽 뒷좌석의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0. 04:29경 안산시 단원구 C빌딩 앞에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던 중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 A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4270』
3. 피고인 B은 2018. 5. 27. 04:30경 안산시 단원구 J 앞에서 피해자 K과 상호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