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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292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사항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쪽 “1. 인정사실”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보행자신호가 녹색으로 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이미 보행자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어 가해차량이 차량신호에 따라 15m가량 진행한 상태였으므로, 보행자신호 동안 횡단을 마치지 못한 원고로서는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이후 차량신호에 따라 진행을 시작한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을 계속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3, 14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