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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나1697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1. 11. 2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이자 연 20%로 대여한 사실, 피고가 위 대여금을 위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02. 2. 20.부터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차용증, 원고가 그 작성일시를 2001. 11. 20.에서 2006. 11. 20.로 변조하였음을 자인하였다)의 기재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2. 2. 20.부터 2002. 11. 20.까지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5. 5.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처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소89466호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판결은 2003. 9. 25. 선고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 확정일이 2003. 11. 5.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하더라도 역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채무의 주채무자인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원을 일부 변제받았다

거나 옷 등 현물로 변제받아 왔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는 날짜는 2005. 2. 18.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