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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14 2017고정2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전 북 군산시 D에 있는 E 조합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위 조합의 대표로서 본점 및 지점을 총괄하며 조합원의 가입, 조합원의 물품 주문 접수 및 발주, 조합 명의의 계좌관리 등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최상 위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세부적인 운영관리, 조합원들의 후원 수당 분배표인 배당 플랜을 제작하는 등 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위 조합의 서울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하위 조합원을 모집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한 후 하위 조합원을 모집한 후, 조합원들에게 “ 합계 1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조합으로부터 구입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조합원인 ‘ 사업 조합원’ 이 될 수 있고, 하위 조합원을 모집하여 그 조합원을 사업 조합원으로 만들면 부 여하는 ‘ 달성 점수’ 와 ‘ 매일 점수’ 의 합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권이 되면 상위의 조합원으로 등급이 올라가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유인하여 조합의 규모를 확장함으로써 사업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 받아 이익을 챙기는 수법인 ‘ 다단계 판매 ’를 함께 실행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후원 수당을 분배하기 위한 배당 플랜을 제작하였는데, 위 배당 플랜은 조합원의 등급을 총 10개로 나누고, 기본 등급은 1C (Class) 로 정하며, 각 조합원은 위 기재한 ‘ 달성 점수’ 와 ‘ 매일 점수 ’를 합산한 점수를 통해 순위를 매긴 후, 1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2C 로 승급하고, 25명의 조합원 중 1위가 3C 로 승급하고, 5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4C 로 승급하고, 100명의 조합원 중 1위가 5C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