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4고정63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이란 상호로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는 자이다.
제조한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 진열 ㆍ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9.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고춧가루 20kg×93포대(1,860kg)를 판매 목적으로 위 ‘C’ 내 냉장창고 등에 보관함으로써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등록증, 압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