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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637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C공증인합동사무소가 작성한 2016증172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7. 3. 21....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세대주로서 서울 성북구 D건물, 101동 801호에서 자녀인 E, F, G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부터 2016.까지 별지 동산목록 제1번 내지 제12번 기재 각 동산을 구입하였고, 원고의 자녀인 E은 같은 별지 제13번 기재 동산을 구입한 후 위 거주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를 사용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B과 사이에 원금 12억 9,545만 원으로 기재된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2017. 3. 21. 원고의 위 거주지에서 이 법원 2017본339호로 별지 동산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7카정78호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 2017. 3. 31.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21. B과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