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16 2019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9. 8.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6: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앞 노상에서, '내가 마약을 해서 자수를 하려고 신고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피고인에게 112 신고 및 마약 자수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광수대로 데려다 달라, 내가 뛰어 내려 죽겠다, 내가 죽으면 앞으로 발생한 일은 모두 경찰관의 책임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갑자기 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폭행의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