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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9.22 2016고합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백시 H에 있는 운수 및 시내, 시외버스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 이하에서는 위 두 회사를 묶어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경리 상무로서 매출 ㆍ 수입 ㆍ 지출 ㆍ 수익의 배분 등 회사 회계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7. 1. 초순경 I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J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위 I 주식회사의 사업에 개인적으로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현금 수익금 중 일부를 빼돌려 피고인 A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빼돌린 금액 상당을 세무서 소득신고 액에서 누락시키라 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현금 수익금 중 10% ~15% 상당을 사무실에 있는 사 금고에 보관하다가 피고인 A가 요청할 때마다 지급하고, 빼돌린 금액만큼 현금 소득 액을 누락하여 소득신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피고인 A는 2007. 1.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입고된 현금 수익금 중 약 10% ~15% 상당을 수익금에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7년 사업 연도 소득신고를 하면서 수입 합계 17,937,039,990원 중 3,707,208,940원이 누락된 14,229,831,050원 (C 주식회사의 2007년 실제 수입 합계 12,107,990,900원에서 2,610,687,940원을 누락한 9,497,302,960원 D 주식회사의 2007년 실제 수입 합계 5,829,049,090원에서 1,096,521,000원을 누락한 4,732,528,090원) 의 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