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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558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다.

나. D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오인한 것이고, D과 공모하여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 등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건축주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는 피고인의 처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까지 건설공사에 관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공사 설계를 담당한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질적으로 G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에게 이 사건 공사 설계를 의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실질적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는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건축주 명의만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건축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D과의 공모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E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D과 함께 건축 관련 일을 하여 D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가가치세를 아낄 목적으로 자신에게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리는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