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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12 2019허231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D/E/F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05류의 미네랄 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식품, 비타민제, 식용 비영양식 식물섬유(의료용), 약제, 약제용 정제, 약제용 캡슐, 약제용 로얄젤리, 의료용 맥아유음료, 의료용 보조제, 의료용 식이요법식품, 의료용 식이요법식품조제제, 의료용 식이요법음료, 의료용 식이요법제, 의료용 약제, 의료용 영양첨가제, 의료용 효소, 의약용 약초, 의약용 약초추출물, 의약용 차, 의약용 허브, 인체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종합비타민제, 체중감량용 의료제제, 칼슘보충제, 혼합비타민제 4) 권리자 : 피고(변경 전 상호 : C회사)

나. 선사용상표들 1) 구성 :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2) 사용상품 : 영양보조제품, 식사대용 목적의 영양 혼합음료, 약제, 약품 등 3 사용권자 :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7. 5.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7당1550호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9. 1. 2. “선사용상표 1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및 등록결정일 당시 국내외에서 특정인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장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