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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10 2018고단14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00』 피고인은 2006. 10.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4.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구암3.1로 209에 있는 ‘한국인력공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10』 피고인은 2019. 1. 26. 19:50경 충청남도 서천구 E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2019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06년과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