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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고단4441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8. 18. 12:40경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내놓은 채로 누워 있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32세)이 위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옆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양쪽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 고지 및 공개ㆍ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