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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노459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415 사건의 제1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7.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2018. 10. 12. 징역 5년의 재심판결을 선고받고 2019. 4. 3.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8.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8고단2415 사건의 제1의 나 죄(= 피해자 D에 대한 2017. 11. 12.자 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2018고단2415 사건의 제1의 나 죄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인 2017. 11. 10.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위 재심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이므로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원심 판시 각 죄 중 2018고단2415 사건의 제1의 나 죄와 나머지 각 죄를 분리하여 2018고단2415 사건의 제1의 나 죄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위 재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위 판결이 확정된 사서명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각 고려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