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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13 2019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6. 16:3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위 처벌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