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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44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8: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길에서 피고인과 일행인 D이 싸우는 것을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제지하자, 위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이빨로 1회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약물 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경찰관의 팔을 물어 경찰관에게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성중동병원에 입원하여 알콜중독을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