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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574552

입회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10.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레이크힐스(용인)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컨트리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5. 20. 입회보증금 178,000,000원의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원권 1구좌(① E60-12-0057)를, 2011. 6. 9. 입회보증금 138,000,000원의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원권 1구좌(② E60-12-0129)를 각 승계취득하였다.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칙에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피고, 이하 같다)가 예치받아 5년간 거치하며’(제12조), '1. 탈회를 희망할 시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5년간 탈회를 요구할 수 없다.

3. 회사는 탈회승인을 할 때에는 원금을 반환한다.

'(제18조)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6. 5. 16. 피고에게 회원 탈회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원권 2구좌의 입회금 반환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5. 25. 및 2017. 1. 3. 원고에게 위 회원권 2구좌의 입회금을 반환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위 각 답변에서 정한 반환일정까지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원권 2구좌 입회금 합계 3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② 구좌의 거치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6.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7. 10.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