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C( 여, 17세) 의 친 모인 D 와 2013. 1. 21. 경 혼인하여 피해자와 인척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 자신의 부탁을 강하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4. 10:00 경 김포시 E, 906동 1102호 주거지 거실에서, D가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것을 기화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를 불러 거실 바닥에 누우라고 한 뒤에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1:00 경 위 주거지 부엌 식탁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고, 같은 날 15: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안마를 해 달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도 안마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겨드랑이 밑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잡아 세게 당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고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기 북서부 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장애인 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