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6노5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범행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도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 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