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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4129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7. 26.경 원고에게 “동대문에 있는 유어스 쇼핑몰이 현재 리모델링 중인데 이 쇼핑몰 내에 여자 옷가게를 오픈하려고 한다. 가게 오픈 자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00,000원씩 2년 동안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2013. 9. 9.까지 8회에 걸쳐 합계 35,000,000원을 빌려갔으나, 사실은 피고가 위 대여금을 옷가게 개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