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8.17 2017가단20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27,512원 및 이에 대한 2017. 4. 6.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31. 피고에게 충북 음성군 C, D, E 소재 각 토지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6. 7.부터 2016. 8. 30.까지, 공사대금 520,6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주었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6. 9. 50,000,000원, 2016. 6. 29. 100,000,000원, 2016. 9. 13. 50,000,000원, 2016. 10. 12. 100,000,000원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도중 도시계획선을 침범하여 공사가 진행된 것이 발견되어 2016. 6. 20.경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건물의 설계를 당초 3층에서 2층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공사대금을 520,060,000원에서 420,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6. 8. 중순경 공사를 재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0.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피고는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2.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7. 1. 13. 그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가 수행한 이 사건 공사의 공정률은 68.13%로, 공정률에 따른 기성고는 286,146,000원(= 420,000,000원 × 68.13%)이고, 피고의 오시공, 미시공으로 인한 주택의 하자보수비용(도시계획선 침범 부분 철거공사 포함)은 43,173,5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의 공정률은 68.13%로,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금액은 286,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