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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나104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D E 일시 2019. 6. 8. 16:20경 장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 교차로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의 편도 5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정체 중인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거의 완료할 무렵 이 사건 도로 5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공제금) 지급액 원고 차량 수리비 3,008,000원(= 원고 지급 수리비 2,808,000원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공제금) 최종지급일 2019. 7. 4.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4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전적인 과실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인식하였음에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의 주된 과실이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