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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0.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23:45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모래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동 486-25 불광역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