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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7 2015고단34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 글로 접속하게 된 불상의 게시판에서 ‘ 개인 통장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통장 구매업자에게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2014. 10. 31. 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성신 여대 인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B),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각각의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2014. 11. 1. 20만 원, 2014. 11. 22. 40만 원, 2014. 12. 9. 100만 원을 송금 받고 이후 2014. 11. 11. 경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1. 1. 경 사이의 불상 일에 필리핀 쾌 존 시티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현금으로 2회에 걸쳐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320만 원을 통장 판매대금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씨티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각 거래 내역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