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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229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2015. 12. 7. 고소인 C이 대표로 있는 D의 전무이사인 고소인 E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F 아파트의 파견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고소인들의 회사에서 만 70세 이상의 경비원들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어, 2015. 12. 9. ~ 2016. 2. 8.까지의 근로 계약을 하던 중, 위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된 것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 부평구 굴 포로 104. 삼산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삼산 경찰서 장 앞으로 진정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에는 “2015. 12. 7. 인천 부평구 G 11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5. 12. 9. ~2016. 12. 8.까지 1년 계약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고소인이 계약 기간을 2015. 12. 9. ~2016. 2. 8. 로 위 조하였고, 2차로 계약한 근로 계약서도 2016. 1. 1. ~2016. 2. 8. 까 지로 위 조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C은 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C을 무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9.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 길 9, 인천지방 경찰청 민원실에서 고소인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인천 삼산 경찰서 장 앞으로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5. 12. 7. 인천 부평구 G 1102호 D 사무실 내에서 위 E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 계약서 성 명란에 ‘A’ 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 날인하여 위 조하였다”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고소인 E는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 E를 무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49. 인천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