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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나72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2016. 10.경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헬스장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진행하던 중 2017. 8.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위 헬스장에서의 강의와 업무를 마무리하고 업무인수인계를 마치지 아니한 채 2017. 8. 16. 원고와 상의 없이 무단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인 트레이닝 수업 등을 받던 17명의 회원들에게 합계 6,422,132원을 환불하였다. 제8조(퇴직절차) ① 피고는 사직희망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맡은 강의와 업무를 모두 완료한 후 인수인계를 마칠 때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사직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10조(손해배상) ② 제8조의 퇴직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퇴직하거나, 본인이 맡은 강의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아 매출취소 등이 발생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퇴사는,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 다음과 같은 조항 또는 거래 관행을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환불금 6,422,132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약제비 1,76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1,182,132원(= 6,422,132원 1,760,000원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7. 8. 18. 원고로부터 같은 달 말일까지 퇴사하라는 요구를 받고 2017. 8. 31. 해고되었을 뿐 원고 주장의 일시에 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