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40경 서울시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대인 E에게 앞집이 신축되면서 처마를 너무 길게 내려 피고인의 방에 햇빛이 잘 들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던 중, 임차인이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사람들도 자야 되니 술 드셨으면 들어가서 주무세요”라고 제지를 받자 담배연기를 G의 얼굴에 내뿜으며 G에게 “네 엄마 보지다, 네 엄마 좆이다”라고 욕설하고, G으로부터 재차 조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네가 뭔데 조용히 하라고 하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한 행동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2회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