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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316254

선급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 E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형이고, 피고는 중국인이었다가 망인과 혼인하면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나. 원고 회사는 산업기계 제작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망인은 2014년 말경부터 원고 회사의 명칭과 같은 ‘A’라는 상호로 공해방지시설 제작판매업을 하였다.

다. 원고 회사는 주식회사 엠지텍, 네덱 주식회사, G의 대표 F(이하 ‘이 사건 발주회사들’이라 한다)로부터 각 150,000,000원, 139,000,000원, 45,000,000원 합계 334,000,000원 최초 수주 이후 증액된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다.

상당의 환경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다시 망인에게 각 145,000,000원, 134,830,000원, 43,650,000원 합계 323,480,000원에 하도급 주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 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발주회사들로부터 받은 선급금 전액을 망인에게 2016. 8. 23. 45,870,000원, 2016. 8. 29. 14,850,000원, 2016. 8. 31. 49,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110,2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각 115,300,000원, 123,000,000원, 12,500,000원에 재하도급 하여 진행하던 중 2016. 9. 25. 사망하였다.

이로써 망인의 처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

마. 그 후 원고 회사는 2016. 10. 5. D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망인이 미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공사금액 25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원고는 D에게 2016. 10. 5.부터 2017. 4. 21.까지 현금 및 어음으로 합계 249,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11. 6. 대구가정법원 2016느단3081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