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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3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390』 피고인은 2016. 4. 12. 09:49경부터 같은 날 10:06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톨게이트 부근 도로를 용인 방면으로 운행하던 C번 좌석버스에서 창가쪽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상의로 피고인의 손과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6고단6757』 피고인은 2016. 5. 17. 23:0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44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을 출발하여 화성시 동탄중앙로 264에 있는 석우중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E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것을 기화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15분 가량 수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버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