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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24 2013노2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편취금액이 5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5,0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살핀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