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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8 2016나2064020

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 관계 이 사건 상가는 총 137개의 점포로 구획되어 구분등기 되어 있는 집합건물이다.

D는 2007. 6. 8.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고 이 사건 상가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G 관리단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이 사건 상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10. 2.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다.

D는 형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는 2008. 1. 2.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Q’이라는 상호로 콜라텍을 운영하여 왔다.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대차 관계 원고 A는 2013. 10. 25.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21, 22, 23, 24, 57, 58, 59, 60, 61호 부분 약 192㎡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관리비 포함),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위 건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여 왔다.

원고

B은 2011. 11. 2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중 식당 부분(Q 내 식당)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부터 2012.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전대차계약’이라 하고, 제1 전대차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왔다(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 B은 2014. 2. 28.경 I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