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14 2019고단9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5. 15:40경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