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가단522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