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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5. 30. 23:20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E식당’에서 일행인 피고인 B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 F(46세)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려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43세)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은 같은 날 23:40경 서울 강북구 H 소재 I지구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할퀴어 피해자의 당직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