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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7 2017가합577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2017. 7. 17. 작성 증서 2017년 제19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B(개명 전 이름 D)은 소외 E의 누나이고, 원고 A은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와 E 사이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7. 22. 자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자유종건’이라 한다

)로부터 화성시 F 지상의 집합건물 G(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 중 26개 호실을 매매대금 2,600,000,000원(6%의 부가가치세 156,000,000원을 포함하면 2,756,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 5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가 자유종건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6개 호실은 별지 G 분양가격표의 ‘호수’란의 기재와 같고, 각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은 ‘입금가’란 기재와 같다

). 2) 자유종건과 피고, 주식회사 자람인베스트 사이에 2016. 11. 18. 피고와 자유종건 사이의 위 매매계약을 매입형 분양대행으로 전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형 분양대행 계약서 매도인 자유종건(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자람인베스트(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을이 매입 계약한 상기호실[위 1)항의 26개 호실임]에 대해 재판매를 하여 을의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갑과 을은 매입형 분양대행계약임을 확인한다. 제3조(분양업무의 범위 ①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에 대한 분양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② 을이 수행할 분양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분양유도 및 계약서 작성준비

3.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 관리 제4조(분양계약서 작성 및 자금관리) ① 분양계약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