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3. 자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 선정된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은 2017. 3. 21. 자 항소 이유서에서 양형 부당 주장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양형 부당 주장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고 난 이후에 새로이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에 관한 주장은 당 심에서 새로이 형을 정하면서 참작 사유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로 무전 취식을 한 것이 아님에도 편취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이 2017. 2. 23. 자 항소 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이는 편취 범의가 없다는 사실 오인 주장의 취지인바,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 심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데, 원심판결은 이를 빠트렸으므로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