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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4 2016가단569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1999. 2. 27. 원고가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B이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B과 피고는 2005. 2.경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8. 27.경 및 2014. 12. 18.경 B과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고에게 무단 임차권양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실질적으로 임차권양도계약에 해당하는데, B과 피고는 위 양도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05. 2.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는데,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B과 피고 사이의 임차권양도계약을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5. 2. 3.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