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707

변호사법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016. 9. 9. 피고인 진술서에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하여는 변호사법이 아닌 법무사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무사법을 적용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변호사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을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비로소 주장된 것이고, 그 주장을 살펴보아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유 없는 주장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J는 피고인 A, B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 각 적법하게 고용되었던 사무원으로서, 피고인들은 J와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J의 범행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C는, 설령 피고인들이 J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인지대, 송달료, 부채증명, 파산관재인 선임비 등 사무처리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벌금 800만 원, ②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③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J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J는 자신이 피고인 A과 B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