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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1 2016고정14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서구 C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 시공분야를 주식회사 D 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5. 4. 1.부터 2015. 5. 29.까지 형틀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5. 29.까지 위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43일분 임금 7,7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16. 12. 22. 이 법원에 제출된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사실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