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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5.22 2013고단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2. 22:1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비산동 비산네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비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