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5.15 2019고정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내역을 늘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포항시 북구 B빌딩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계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고, E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 송금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회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