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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228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887,983원 및 그 중 10,1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2019. 8. 29.까지는...

이유

원고는 2018. 10. 30. 피고에게, 10,100,000원을 이자율 연 8%(지연이자율 연 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49,700,000원을 이자율 연 6%(지연이자율 연 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차용금의 이자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한편 2019. 8. 13.을 기준으로 위 각 대출금의 지연이자 등은 합계 4,087,983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63,887,983원(= 10,100,000원 49,700,000원 4,087,983원) 및 그 중 10,1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지연이자 등 계산일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8.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9,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4.부터 2019. 8. 29.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