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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5.07 2019나1239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은행이 대출을 승인하였고 직접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비용 보전과 이 사건 아파트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포기 등을 요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다면서 대출금 수령을 지체하였으므로, 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7, 15, 19, 20, 21, 42, 4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은행 H금융센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28. G은행 신마산지점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위 은행은 2018. 3. 7.경 183,000,000원의 대출금액을 승인한 사실, 피고의 남편인 I은 원고에게 대출 승인 사실을 알리고 임차권등기의 말소와 퇴거를 요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 입금과 추후 집 파손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준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이므로(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등 참조 , 피고가 원고에게 임차권등기 말소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 전부도 아닌 그중 일부의 대출 승인을 알린 것만으로는 현실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