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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8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5 경 부산 동래구 연안로 46에 있는 안락 뜨란 채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대리기사인 B가 목적지를 우회한다는 이유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개 새끼야. 너 거들은 뭐고, 내가 뭘 잘못 했노.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을 하며 D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