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8고단1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 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206동 103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는 성명 불상자에 대해 별다른 확인 없이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고, 2017. 12. 3.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