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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정10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D(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한다)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38세)와 피해자 F(여, 35세)은 부부이며, 피해자 F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

등은 2012. 8. 15. 23:50경 위 H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D은 맥주컵을 집어던져 피해자 F의 가슴을 가격하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피고인 A는 컵과 술병으로 피해자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 F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E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렸고, D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무릎과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