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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98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4세) 와 약 한 달 가량 교제한 사이로,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2017. 4. 27. 08:13 경 의정부시 C 아파트, 204동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 야, 묻는 거에 대답 안하면 찾아 감, 집, 대답해 라, 대답 안해 , 대답을 안하네, 그럼 그렇게 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