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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1655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3,198,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3.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 설시하는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망인이 피고 회사에서 71일간 재직하는 동안 받은 아래 계산과 같이 총 급여액을 월급으로 환산한 3,064,774원을 월수입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55세가 될 때까지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각 산정한다.

(1,846,180원 3,000,000원 2,307,760원)/71일 × 365일/12월 = 3,064,774원 3) 퇴직금 망인이 2013. 10. 14. 입사한 사실, 월 급여가 3,064,774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년인 만 55세가 되는 날인 2038. 1. 9.까지 근무한다면 예상되는 퇴직금은 58,741,501원이고, 이를 사고일로 연 5%의 단리할인법에 따라 현가하면[= 예상퇴직금/(1 0.05*근무년수)] 29,995,660원이 된다(월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미 근무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공제하였으므로 퇴직금에서는 생계비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4) 피고의 책임비율 : 50% (위 제2항 참조) 5) 공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유족급여 130,714,66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한다(공탁금은 원고들이 이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나. 위자료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경력, 소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망인은 30,000,000원, 원고들은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상속관계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각 1/2지분으로 상속받는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5호증

4. 결...